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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83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0. 31. 02:0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야, 내랑 연애 한번하자. 내가 돈 줄게” 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연애는 하지 않습니다.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에 돌아가세요” 라고 거절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돈 주면 될 것 아니냐. 돈 준다는데 왜 지랄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뺨을 2 - 3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차는 등 폭행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며 동 주점 출입문 유리와 실외기를 발로 차서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가로 160cm 세로 × 160cm)를 파손하여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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