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09 2014고단20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21: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는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술병을 깨뜨리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 차는 등의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