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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합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3. 09:00경 부산 강서구 C 텃밭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거름을 만들기 위해 잡초를 모아 놓고 태우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며 "야 이 새끼야, 그놈 좆이 그래 좋나, 6만 원 줄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5차례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3. 11:00경 부산 강서구 E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미용실(상호 F)에 찾아가 미용실 앞에 놓여있던 쓰레기통을 발로 차며,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6만 원 줄게 연애 한번 하자"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3. 11:20경 신고를 받고 위 제2항의 장소 부근으로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으로부터 폭행 및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자 화가 나 입고 있던 옷을 벗은 후 손에 흙을 쥐어 H의 얼굴에 5회 던져 폭행하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너 이 새끼 그년하고 붙어먹었나, 왜 그년 편만 드노"라고 말하며 H의 정강이를 발로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0. 13. 11:35경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이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게 되자 발로 순찰차 문과 천장부위를 수차례 차서 뒤쪽문고리 부분을 부수는 등 변론 종결 후 제출된 자료(견적서)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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