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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6 2014고단28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고 위와 같이 P의 명의를 모용하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건네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인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 및 시가 814,000원 상당인 아이폰5S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입한 후 곧바로 처분하여 그 대가를 가지기로 마음먹고, 2014. 8. 30.경 인천 부평구 AA에 있는 Z 운영의 ‘AB’ 휴대폰 매장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P 명의로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에 대하여 할부구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전화번호 란에 ‘S’, 주민등록번호 란에 ‘T’, 주소 란에 ‘경기 김포시 Y 아파트 ***-***’, 서명 란에 ‘P’이라고 적어 넣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처인 AC 명의로 아이폰5S 스마트폰 1대에 대하여 할부구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그 전화번호 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AD’,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AE아파트 ***-***’, 서명 란에 ‘AC’이라고 적어 넣은 후, 위 각 할부구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매장 직원인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AC 각각의 명의로 된 사문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들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할부구입신청서를 위 매장 직원인 AF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이고 위와 같이 P 및 AC의 명의를 모용하는 것이어서 스마트폰을 건네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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