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02:22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 아이폰5S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주워 옆 테이블에 놓은 후 같은 날 02:44경 위 술집을 나가면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위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새벽에 이 사건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 후 당일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반환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스마트폰에 “절도죄로 신고한 상태이고, CCTV와 영수증을 다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니까 돌려달라”는 메시지를 띄운 후인 다음 날(2015. 2. 22.) 저녁에서야 습득자인 자신의 신원을 숨기는 방법으로 경찰에 맡긴 점, ② 피고인이 자신의 부탁으로 이 사건 스마트폰을 경찰에 맡긴 여자 친구에게조차 취득경위를 “어떤 남자가 주웠다면서 자신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가 하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고 당초 “자기 것(삼성 제품, 흰색)과 똑같은 것이라서 주워 테이블에 올려놓았다”는 명백히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취득경위에 관하여 의심스러운 언행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인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