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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8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4.경 C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1대에 30만 원, 3대에 50만 원을 주겠다. 3개월 동안 요금은 모두 대신 내주고, 3개월 뒤에는 개통기록도 삭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달 5.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전하동 일대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아이폰5S 2대, 갤럭시S5 1대 도합 3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휴대폰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대금 및 요금을 납부하거나 개통기록을 삭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을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대금 및 요금 도합 300여만 원 가량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5.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3대 개통해주면, 70만 원을 주겠다. 휴대폰 요금은 모두 납부해주고, 3개월 후에 해지를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전하동 일대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G3 휴대폰 3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휴대폰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대금 및 요금을 납부하거나 개통기록을 삭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을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대금 및 요금 도합 300여만 원 가량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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