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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18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13.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8. 14.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경 울산 구치소에서 수감 중 동료 수감자에 의해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 던 피해자 C의 이름과 주소를 알게 된 후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

그때부터 서로 펜팔을 하면서, 사실은 자신이 울산에 있는 대기업의 간부가 아닌 무 직이고, 부모로부터 피해자와의 결혼을 허락 받지도 않았으며, 그의 부모가 울산에 있는 주상 복합건물을 매입해 준 사실도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편지로 마치 자신이 엘지화학의 부장이고 상당한 재력이 있으며, 부모로부터 피해자와의 결혼 허락을 받았고 그의 부모가 울산에 있는 주상 복합건물인 D 아파트를 결혼 선물로 매입해 주었으며 출소 후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울산 구치소에서 편지로 피해자에게 ‘ 내가 구치소에서 출소를 하면 너와 결혼할 것이니 미리 아내로서 옥 바라지를 해 달라. 구치 소 내 생필품 구입, 회식비 등에 필요한 생활비를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환심을 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받을 돈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와 출소 후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을 뿐 아니라 출소하더라도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이어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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