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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9 2015고단1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3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으며, 피해자 C와 결혼할 생각이 없고, 피고인의 부는 사기죄 등으로 지명수배 중임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학원 재무이사로 월급이 2,000만 원이 된다, 아버지는 일본 야쿠자 출신으로 현재 필리핀에서 금광사업을 하고 있고, 어머니는 삼성 F 여사와 같은 모임을 하고 있다, 사주를 보았는데 너와 꼭 결혼할 운명이다, 결혼하여 미국에 가서 같이 살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게 하였다. 가.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1. 4. 9.경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우리은행 호평지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G이 수배 중이라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돈을 빌려줘야 한다, 내가 월급이 2천만 원이니, 일단 너의 삼성카드로 700만 원을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내가 월급을 받아 곧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개인 채무가 수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E학원’ 원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일정한 보수를 받은 바 없고, G이 당시 지명수배 중으로 금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700만 원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위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명의 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1. 4. 1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앞으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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