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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8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1. 23. 광주 서구 B아파트 105동 501호 피해자 C(여, 31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는 여행사에 10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혀서 그 중 1/4을 내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돈이 부족하니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 2011. 6. 말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여행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 없이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3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34세)에게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고처리 합의금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월말까지 월급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 없이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돈을 빌려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6. 29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26,192,15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내역,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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