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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3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0.경 이미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어 결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결혼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결혼할 사이니까 카페를 차리는데 돈이 좀 모자라니 대출을 받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개한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2010. 11. 29.경 신라상호저축은행에서 2,495,000원, 산와대부주식회사에서 2,000,000원, (주)모아저축은행에서 3,948,165원, 에이앤피파이낸셜(러시앤캐시)에서 3,200,000원 및 2010. 11. 30.경 미즈사랑에서 2,00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게 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합계 13,643,165원의 대출금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이자를 내지 못해서 집에서 쫓겨나고 신용불량자가 되게 되어 자살하고 싶다.

1500만원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아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이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개한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2011. 4. 26.경 (주)바로크레디트에서 4,996,000원, 네오크레디트에서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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