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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8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호주에서 식당 일을 하던 중 D를 알게 되어 2014. 4.경 한국으로 입국하여 결혼을 전제로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위 D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지내던 중 우연히 창원시 진해구에 거주하는 피해자인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자신이 위와 같이 결혼을 약속한 여자의 집에서 동거 중이고,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등의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사귀었고, 2015. 5. 2. 위 D와 의정부시에서 결혼식을 거행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긴 채 계속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말을 이용해 피해자와 만나며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받는 한편, 자신과 결혼할 것으로 믿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에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야하는데, 항공권 대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7월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 입양이 된 사람이었고,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3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호주에서 지내고 있는데 현재 숙소를 구할 돈이 없어서 밖에서 지내고 있으니 숙소를 구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의정부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내고 있었고, 호주에 간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숙박요금이 필요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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