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514805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258,26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7. 피고와 사이에 B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월 대여료 1,238,000원, 대여기간 2015. 10. 7.부터 2019. 10. 7.까지로, 위약금율은 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미만 30%, 2년 미만 20%, 2년 이상 10%, 운전자 연령 만 21세로 각 정하여 신차 장기 반납형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렌트계약‘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렌트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계약 조건 ①항 생략 ② 위약금

1. “고객”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월 대여료(VAT제외)를 기준으로 계약해지일 현재 잔여 대여기간 일수에 대하여 본계약서 앞면의 [위약금율(3)]을 적용한 다음의 산시에 의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약금 = 월대여료(VAT제외) × 12/365 × 미경과일수 × [위약금율(3)] 제5조 운전자 자격요건 ① 대여차량의 운전자는 본 계약서 앞면의 [운전자 연령(6)]의 연령이상으로서 도로교통법상 운행 가능한 차종별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운전자 자격조건 미달자의 운전 중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대여차량의 운전자는 “고객”에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자격을 각춘 자에 한하여 “고객”이외의 자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생략>

5.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지정한 본조 제①항의 자격을 각춘 자 제8조 금지행위 ① "고객"은 대여차량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생략 >

7.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도주, 뺑소니 등) < 생략 > ② 제①항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시 “회사”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