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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2 2017나12117
렌탈선납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피고 사이의 자동차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11. 1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자동차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선납금으로 7,260,000원을 지급하고, 2016. 11. 30.경 임차한 차량을 인수받았다. 대여차종 : ALL NEW TUCSON 2.0 1대 차량 소비자 가격 : 24,200,000원 선납금 : 7,260,000원 보증금 : 0원 월 대여료 : 539,666원(선납금 월 공제액 201,666원, 실제 월납부액 : 338,000원, 납부일 : 매월 20일) 대여기간 : 차량인도일로부터 36개월 인수가능여부 : 인수가능, 인수가 : 13,068,000원(차량 소비자가격의 54%) 보증조건 : 보증유형 - 선납금 7,260,000원(대여료 분할 차감) 2) 이 사건 계약시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자동차 임대차 계약 주요 내용 설명서’에는 원고에게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과 위약금의 내용[차량 인도일로부터 1년 미만 시점에서 중도 반납시 잔여대여료의 30%, 2년 미만 시점에서 중도 반납시 잔여대여료의 25%, 3년 미만 20%, 위약금 계산식 = 월 대여료(VAT 제외) × 12 ÷ 365 × 미경과일수 × 위약금율]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차량 반환 원고는 2016. 12. 9.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7. 1. 25.경 임차한 차량을 반환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월 임차료를 한 번도 납입하지 않아, 이 사건 차량의 반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납부하였어야 할 월 임차료(1,018,712원= 1회차 임차료 539,666원 + 2회차 임차료 479,046원)와 위약금(5,022,720원= 490,605 월 대여료 539,666원에서 부가세를 공제한 금액 (490,605원 = 539,666원÷1.1 × 12 ÷ 365× 잔여일수 1,038일 차량 반환일 다음날인 2017. 1. 26.부터 이 사건 계약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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