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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1937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840,669원 및 그 중 6,932,383원에 대하여는 2016. 4. 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3. B을 통하여 피고와 그랜져 HG 3.0 차량에 관하여 월 대여료 78만 원, 기간 48개월, 위약금율 20%, 연체이율 연 24%로 정한 자동차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7. 9. 원고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였다.

제3조 계약조건 ② 위약금

1. 원고의 사정 또는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월대여료를 기준으로 계약해지일 현재 잔여대여기간 일수에 대하여 본계약서 앞면의 위약금율을 적용한 다음의 산식에 의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약금 =(월대여료×12÷365)×미경과일수×위약금율 제4조 대여료 정산 및 지급 ⑦ 계약기간 만료, 해제, 해지 등으로 인한 계약종료시 원고가 피고에게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제3조 제2항의 위약금과 별개로 계약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반납일까지 월 대여료를 1일 단위로 환산한 일평균요금(월대여료×12÷365)을 당해 사용기간에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계약의 중도해지 및 종료 ① 피고는 원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대여료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한때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30.까지의 대여료만 지급한 채 2014. 12. 1.부터의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8. 27. 원고에게 원고의 대여료 지급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차량을 반납할 것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5. 10. 12. 위 차량을 회수하였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당시 원고가 미납한 대여료는 6,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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