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9.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이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소외 합자회사 D(이하 ‘D’)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의 소외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 1차보증 2015. 4. 16. 180,000,000원 2016. 4. 15. 기업운전일반 자금대출 2015. 4. 7. 200,000,000원 2차보증 2015. 7. 30. 95,000,000원 2016. 7. 29. 기업운전일반 자금대출 2015. 7. 31. 100,000,000원 2) D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소외 우리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았으나, 2015. 12. 25. 대출이자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2016. 3. 7. 최종 부실처리되었다.
3) 원고는 2016. 4. 29. 소외 우리은행에게 D을 대위하여 277,580,394원을 변제하였다. 4) B은 D의 무한책임사원이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B은 2015. 12.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사해행위취소의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