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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4 2017가단1020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9.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외 B(이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소외 합자회사 D(이하 ‘D’)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의 소외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보증일자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 1차보증 2015. 4. 16. 180,000,000원 2016. 4. 15. 기업운전일반 자금대출 2015. 4. 7. 200,000,000원 2차보증 2015. 7. 30. 95,000,000원 2016. 7. 29. 기업운전일반 자금대출 2015. 7. 31. 100,000,000원 2) D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소외 우리은행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았으나, 2015. 12. 25. 대출이자 연체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2016. 3. 7. 최종 부실처리되었다.

3) 원고는 2016. 4. 29. 소외 우리은행에게 D을 대위하여 277,580,394원을 변제하였다. 4) B은 D의 무한책임사원이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B은 2015. 12. 1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사해행위취소의 인정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277,580,3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구상할 의무가 있고, B은 D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상법 제269조,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2)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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