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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2.05 2012가합210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합자회사 B,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부터 2012. 9.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영주시에서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합자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합자회사 B 변경전 명칭 합자회사

G. 이하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라 한다

)은 영주시에 주류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2013년 7월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처이며, 피고 E은 피고 C의 동생으로 사실상 피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중 2014. 11. 17.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금원 대여 1) 원고는 2007. 5. 2. 피고 회사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7.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그 후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7,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이 사건 합의 1) 피고 E은 2007년 4월경 영주시 내 다른 주류판매회사인 합자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지분 40%를 형수인 피고 D 명의로 매수할 계획이었는데, 원고 또한 H의 지분양수를 희망하였으나 당시 원고와 H의 대표사원 I의 사이가 좋지 않아 원고가 직접 H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E은, 원고가 먼저 피고 E에게 지분대금으로 9,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 E이 몇 개월 후 I을 설득하여 자신이 매수한 H 지분 중 10% 지분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등기를 마쳐 주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하고, 원고가 이전받기로 한 H 지분 10%를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원고는 2007. 4. 23. 피고 E이 지정한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지분대금 9,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2 피고 E은 2007. 4. 23. 피고 D 명의로 원고에게'D은 J H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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