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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30 2017고단7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0. 11. 03:0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무 인텔 ’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3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6. 6. 11.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11. 경 원주시 장미공원 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03g 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8.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원주시 E, 102동 1009호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03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6. 10. 11.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11. 경 위 C 무 인텔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03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7. 3. 18.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8. 원주시 F에서 메트 암페타민 약 0.04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7. 3. 18. 14:00 경 이천시 G에 있는 무인과 속단 속기 아래에 30만 원을 두고, 약 5m 떨어진 화단에서 미리 은닉해 둔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약 0.04g 을 30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기준 첨부)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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