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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34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년 4 월말 C 모텔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출소 후 5개월이 좀 지난 2017년 4 월말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 모텔”( 호실 불상 )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7. 1. E 모텔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1. 밤 부산 동구 E에 있는 모텔( 상호 및 호실 불상 )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7. 7. 2. E 모텔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2. 밤 위 제 2 항과 같은 모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7. 3. 15:00 경 F 점( 부산 부산진구 G) 앞 노상에서 들고 있던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0.11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와 필로폰 약 0.04g 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를 넣은 빈 담뱃갑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g 을 소지하였다.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하였으나, 그전과 그 이후에도 탄원서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H를 이용한 함정수사( 陷穽搜査 )에 기인한 것이어서 너무나 억울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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