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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63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6. 일자 불상 저녁 무렵 서울 종로구 C 역 5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D 공소장의 ‘M’ 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에 일회용주사기 1개에 가득 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7. 중순 14:00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모텔 ’에서 필로폰 약 0.04g 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G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6g 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G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 00:20 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4g 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J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4g 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J와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인천 남구 K 빌라 302호 L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로 L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g 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L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 다.

항 이후의 2016. 3. 초 순경 위 L의 주거지에서 위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L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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