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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46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 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8. 7. 21. 17:57 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1 층 남자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14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 약 0.04g 이 들어 있는 비닐 팩 1개를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가방에 넣어 보관하여 필로폰 0.18g 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성남시 중원구 C 아파트 지하 주차장 계단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손으로 집어 입에 넣고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5. 경 위 가. 항 기재 아파트 901동 1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9. 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제 4, 5번)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압수 물총 목록 및 마약 감정서( 백색가루) 의 기재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 2, 36호는 모두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위 마약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도 필로폰이 들어 있던 비닐봉투는 반환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 또한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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