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07 2017고단6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4개( 증 제 4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메트 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7. 5. 12. 15:15 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0.1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메트 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5. 13. 오전 경 부산시 강서구 F에 있는 노인 정 옆 주차장에 G 봉고 화물차 주차한 후 그 곳 운전석에서 제 1 항과 같이 수수한 메트 암페타민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엉덩이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4. 오전 경 위 주차장에 주차된 봉고 화물차 운전석에서 제 1 항과 같이 수수한 메트 암페타민 0.03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엉덩이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메트 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7. 5. 14. 오전 경 위 노인정 옆 주차 창에 주차된 G 봉고 화물차에서 제 1 항과 같이 수수한 메트 암페타민 0.04g 을 투명한 비닐 팩에 담아 조수석 뒷 칸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메트 암페타민 0.04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1. 차량 및 1 회용 주사기 등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수색 중 일회용 주사기, 흰색가루, 생수 병 등 압수에 따른), 수사보고( 최근 피의자 차량 통과 내역 첨부에 따른), 수사보고( 피의자의 소변에 대한 마약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건 외 E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은 장소 및 피의 자가 필로폰을 투약한 장소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 필로폰 수수 일시 및 장소 특정수사), 수사보고( 피의 자가 보관한 메트 암페타민 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