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피고인이 2014. 12. 1. 03:00 경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15 세) 와 피해자 E(6 세) 을, 2014. 12. 중순 22:00 경 피해자 D(15 세) 와 피해자 C을 2015. 1. 중순경 피해자 C을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각 협박한 사실, 2015. 2. 하순경 피해자 C과 피해자 D(15 세) 을, 2015. 3. 하순경 피해자 D(15 세) 을, 2015. 6. 2. 12:00 경 피해자 C을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각 폭행한 사실, 2015. 5. 5. 경 피해자 D(15 세), 피해자 E(6 세 )에게, 2015. 6. 2. 경 피해자 D(15 세 )에게 각 학대행위를 한 사실, 2015. 4. 20. 22:00 경 및 같은 달 하순 22:00 경 피해자 D(15 세) 을 각 강제 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각 흉기 휴대 협박의 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흉기 휴대 폭행의 점은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은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다.
나.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는데, 상고심은, 헌법재판소가 환송 전 당 심판결이 선고된 후 원심이 적용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6. 3. 24. 법률 제 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