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피해자 H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내려칠 듯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그에 대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6. 06:0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E을 최초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피해자 H(37 세 )에게 “ 야, 씹 새끼야. 너도 E과 사기도 박 한 패지. E 데리고 와, 안 데리고 오면 너도 죽어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듯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