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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14
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4』

1.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귀포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8. 3. 초순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서귀포시 D에 있는 주택에서, 2009. 4. 27. 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E에 있는 주택에서, 2012. 3. 초순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손님들 로부터 하루에 5~10 만 원을 받고 객실을 제공하는 등 공중 위생 영업을 하였다.

『2016 고 정 224』

2. 피고인은 서귀포시 H 마을 감사이고, 피해자 I(54 세) 은 H 마을 이장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10:00 경 서귀포시 J에 있는 H 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마을 정기총회 회의록이 조작되었다며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사진 및 영업신고 관련 서류 등 첨부) 『2016 고 정 2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신고 공중 위생 영업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신고 공중 위생 영업을 한 기간이 긴 점, 폭행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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