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해자 H, J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H, J는 원심 판결 선고 이전에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어
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5 고단 1694) 피고인은 2015. 5. 14. 11:00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해자 H(73 세) 가 운영하는 I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H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가슴과 배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H의 처 피해자 J( 여, 61세 )로부터 “ 왜 액자를 찾아가지 않느냐
” 는 말을 듣고 이에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 J의 가슴을 3-4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와 피해자 J를 각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H, J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자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