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320,6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20. 7. 9...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 이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C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54,146,591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 중 1차, 2차 하자보수비용 및 3차 하자보수비용 중 일부인 50,456,987원 부분은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하였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는 주채무인 C의 위 채무가 일부 소멸됨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계약에 기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등 참조), 그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여 하도급인인 원고의 하수급인인 C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상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4. 1. 27.부터 2014. 3.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차 하자보수를 하고 그 비용으로 56,293,051원을 지출하였고, 2014. 7. 10.부터 2014. 8.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차 하자보수를 하고 그 비용으로 37,351,308원을 지출하였으며, 2015. 7. 20.부터 2015. 8.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3차 하자보수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