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4쪽 마지막 행~6쪽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갑 6호증, 을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J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채권은 C이 피고에게 물탱크를 납품설치한 대금채권인데, 위 납품설치된 물탱크 중 서울 서대문구 H 현장 및 화성시 I 현장에 있는 물탱크 설치에 하자가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는 C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는데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8. 9월경 J(상호 : K)으로 하여금 물탱크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그 비용으로 J에게 165만 원(부가가치세 15만 원 포함, 2018. 9. 30.자 세금계산서)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을 상대로 165만 원 상당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액이 165만 원을 초과하여 12,760,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J이 L(C의 대표)와 통화할 당시에는 하자보수비용 총액이 150만 원이라는 취지로 말한 점(갑 6호증), 물탱크 1개의 조립설치비가 약 250~300만 원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물탱크 2개에 대한 하자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의 증인 J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한편, 피고의 C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과 C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