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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7 2013나2003147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선힐하이뷰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하자보수보증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5년차, 10년차 하자와 관련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가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1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에 포섭되는 하자보수보증약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제1조 (용어의 정의)

4. “하자”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의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의 구분 및 하자의 범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에 의한 하자를 말합니다.

5. “보증사고”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3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별표6 및 별표7에서 정한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또는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합니다.

제7조 (보증채무의 입증책임) ① 보증채권자는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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