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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9.08 2014가단385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33,18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한솔신텍 주식회사(이하 ‘한솔’이라 한다)로부터 발주받은 B 복합발전 철골구조물 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920,000,000원에 2013. 12. 30.까지 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6. 20.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1,207,7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직원 C, 한솔의 직원 D과 철골설치 및 보수업체인 우림플랜트 주식회사(이후 ‘우림플랜트’라 한다)의 직원 E은 2014. 6. 9. B 서부발전 사무실에서, 피고가 납품한 철골구조물에서 33건의 제작오류, 12건의 설계오류, 1건의 설치오류가 발생하여 보수작업이 이루어졌고 그 비용으로 92,000,000원이 발생하였는데 그중 제작오류에 해당하는 부분의 하자보수비용 47,300,000원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가 위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2014. 7. 28. 피고를 대신하여 위 하자보수비용 중 47,000,000원을 하자보수를 한 우림플랜트에 지급하였다.

마. 그 후 한솔은 2014. 9. 2. 원고에게, 우림플랜트로부터 요청받은 2차 철골구조물 하자보수비용 41,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0. 31. 한솔과 사이에, 원고가 우림플랜트에 2차 하자보수비용 41,000,000원을 2014. 11. 7.까지, 3차 하자보수비용 49,000,000원을 보수작업 완료 후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우림플랜트에 2014. 11. 7. 2차 하자보수비용 41,000,000원, 2014. 12. 22. 3차 하자보수비용 49,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 9, 12, 18호증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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