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 등록하여 대부업무를 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2007. 7. 2. 55,000,000원(1차 대출금), 같은 날 30,000,000원(2차 대출금), 2007. 7. 10. 55,000,000원(3차 대출금)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위 각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이 각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담보로 제공한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1차 대출금에 대해서는 2009. 7. 30., 2차 대출금에 대해서는 2010. 7. 1., 3차 대출금에 대해서는 2009. 10. 15. 각 일부 상환되었으나, 1차 대출금에 대해서는 대출금 잔액 11,128,219원과 이에 대한 2009. 7. 31.부터의 이자, 2차 대출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7. 2.부터의 이자, 3차 대출금 잔액 40,290,991원과 이에 대한 2009. 10. 16.부터의 이자가 상환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의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원고가 대부업 등록을 한 뒤 대부업무를 영업으로 한 사실은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과의 이 사건 각 대출금약정도 원고의 대부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적절하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상법 제64조), 원고의 이 사건 각 대출금약정에 따른 채권도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원고의 주장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2009. 7. 1.부터 2009. 10. 15.까지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