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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20나1162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3면 제8행에 적시된 증거에 ‘감정인 L의 감정결과 및 감정인 L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를 추가하고, 제4면 제13행의 ‘철거공사비’를 ‘철거 및 처리비용(이하 ’이 사건 처리비용‘이라 한다)’으로, 제4면 제17, 18행의 ‘공사현장의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하고 그 처리비용’을 ‘공사현장에서 텍스 등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를 하기로 하고 이 사건 처리비용’으로 각 고쳐 쓰며, 제5면 제6행 ‘800만원과’ 다음에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의 미시공 또는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으로’를 추가하고, 제5면 제8행 ‘위 폴딩도어 및’을 삭제하며, 제5면 제9행 ‘그 비용’을 ‘이 사건 처리비용’으로, 제5면 제17행 ‘J로부터’를 'D로부터'로 각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종결 이후에 항소이유를 제출하였으나 그 항소이유 역시 대부분 제1심에서 피고들이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이 법원에서 다시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들은 항소이유서에서 추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2017. 5. 입주한 후 1년이 훨씬 지나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의 하자보수를 청구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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