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에 대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A,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공 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주어 하수의 흐름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공 수역에 오니를 버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A, B에 대하여(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형(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 심에서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적용 법조에 ‘ 하수도 법 제 79 조, 제 75조 제 2호, 제 19조 제 5 항,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8조 제 3호, 제 15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40 조 ’를, 공소사실에 아래 다의 1)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심판 범위에 변동이 생겼으나,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3. 12. 12. 경 제주 특별자치도 소속 도서의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자인 제주 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로부터 E 하수도 정비공사 중 기존 매립 형 분뇨처리시설 겸 공공 하수처리시설( 이하 ‘ 이 사건 정화조’ 라 한다) 을 새로운 정화조로 교체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정화조 교체 공사’ 라 한다 )를 수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