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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411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 관련 인테리어 기술자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 ㆍ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9. B 건물의 정화조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개인 하수처리시설( 정화조 )를 시공하면서 관할 관청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을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확인 서, 출장 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 법 제 76조 제 6호, 제 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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