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5.17 2017노606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1) 피고인 주식회사 A( 이하 ‘ 피고인 회사 ’라고 한다) 는 “ 사업 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관광 진흥법 제 84조 제 6호, 제 55조 제 3 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카트 시설업은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구 제주 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별도의 인ㆍ허가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임의 지정 업종이고, 피고인 회사의 카트 장 설치는 제주 특별자치도 지사의 변경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F 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회사는 F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한국 관광공사와 협의하지 않고도 카트 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피고인 회사는 카트 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F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한국 관광공사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회사: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사업 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조성사업을 하려는 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관계 법령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당시 F 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아닌 자로서 그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F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인 카트 장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 오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