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C에 있는 단독주택의 소유자이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오수 배관이 폐쇄,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위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 또는 운영 ㆍ 관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단독주택의 수세식 화장실에서 개인 하수처리시설( 단독 정화조) 로 연결된 배관이 파손되어 있어 위 화장실에서 발생한 분뇨가 외부로 유출됨에 따라 2016. 10. 19. 경 당 진시장으로부터 2016. 11. 21.까지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당 진시장의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행정처분명령 서( 개선명령)
1. 토지 대장, 일반 건축물 대장 [ 피고인 이 사건 부인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개선명령 이행의 무자인 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 법 제 77조 제 8호, 제 4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