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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7 2017노802
하수도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가.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고인 주식회사 L( 유죄 부분) 피고인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의 직원인 공동 피고인들의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고, 회사의 감독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직원들의 행위를 방지할 기대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양 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검사( 무 죄 부분) 가)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하수도 법위반의 점 하수도 법 제 75조 제 1호, 제 19조 제 2 항 제 3호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등에 유입된 하수를 ‘ 최종 방류 구 ’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바, 여기서 ‘ 최종 방류 구’ 는 형식적인 의미의 최종 방류 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정상적인 하수처리 과정을 완료한 이후의 최종 방류 구 ’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바이패스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정화작용을 거치지 않고 하수를 방류 구로 배출하였으므로, 위 하수도 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하수도 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 B, C, D, F, G, H, I, J, K, L 원심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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