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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2.05 2019고단1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내지 1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74』 피고인은 2019. 9.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AI에 휴대폰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폰(아이폰xs64)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K 계좌(AL)로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의 5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694,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32』 피고인은 2019. 9.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I에 중고물품(갤럭시탭)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갤럭시탭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중고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K 계좌(AL)로 매매대금 명목의 3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69,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40』 피고인은 2019. 9. 2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AI에 중고물품(갤럭시 워치 46 LTE 모델)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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