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20고단451』 피고인은 2019. 11. 22. 불상의 장소에서 C에 게시한 ‘갤럭시 S10 스마트폰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D, 33세, 우즈벡키스탄)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폰 판매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와 F은행 계좌(G)로 합계 4,195,000원을 송금 받았다.
2.『2020고단1247』 피고인은 2019.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H’에 갤럭시 S10 휴대폰을 35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350,000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원을 위 F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20고단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