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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3 2013고단5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9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2. 1.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114]

1. 피고인은 2013. 6. 2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엘칸토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23,000원에 판매하고 등기로 보내주겠다.”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으나, 사실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23,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31.경 대구 남구 F네거리 부근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의 아들 I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게시한 컴퓨터용품 구매글을 보고 I에게 네이버 채팅으로 컴퓨터 용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컴퓨터 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컴퓨터용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2529] 피고인은 2013.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피해자 J이 컴퓨터모니터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네이버 채팅으로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주면 컴퓨터모니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컴퓨터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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