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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40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035』 피고인은 2019. 10. 13. ‘B’ C 페이지에 신발(발렌시아가 트리플S) 판매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C, 카카오톡으로 “500,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금액을 송금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3.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4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46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966』 피고인은 2020. 3. 4.경 인터넷 SNS인 ‘C’에 ‘이지부스트 신발을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대금 90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8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5164』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 게시된 ‘나이키 에어포스 파라노이즈’ 운동화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J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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