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E는 1학년 때 원고와 같은 반에서 재학하였다.
나.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4. 4. 30. “원고가 E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자치위원회 회의(이하 '1차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7호(학급교체)를 실시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 D중학교장(이하 '피고 학교장'이라 한다)은 2014. 5. 9. 원고에게 별지 목록 중 제1항 기재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E는 피고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피고 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1차 처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다. 피고 위원회는 2014. 6. 3. 이 사건 1차 처분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서면사과) 조치를 병과하는 별지 목록 중 제2항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자치위원회는 2014. 6. 30. “원고가 E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자치위원회 회의(이하 '2차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서면사과), 제2호(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5호(특별교육이수) 조치를 실시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 학교장은 2014. 7. 7. 원고에게 별지 목록 중 제3항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3차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1, 2, 3차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