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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6 2018누71290
징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5. 원고에게 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8호(전학)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2016년 안산시에 있는 E중학교 1학년 8반에 재학하고 있었다.

나. E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7. 9. 29. 원고가 피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 출석정지 10일의 조치를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7. 10. 11. 원고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 출석정지 10일의 처분을 하였다. 라.

피해학생의 어머니인 F는 위 처분에 이의하여 2017. 10. 25. 경기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이 사건 지역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지역위원회는 2017. 12. 18. 원고에게 원처분에 더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8호에 따른 전학 처분을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2018. 2. 5. 무렵 이 사건 재심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구두로 전학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학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12,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미 E중학교를 졸업하고 G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므로 이 사건 전학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설령 이 사건 전학 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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