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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236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13:15 경 청주시 흥덕구 B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텀블러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4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C,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품 사진 및 CCTV 캡 쳐 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4.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절도죄로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하였다). 일부 피해 품은 변제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매장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우울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명하고, 피고인이 우울증 증세 치료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 관찰 기간 동안 증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치료 받을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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