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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4 2018노16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치료 명령, 특히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부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2.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주형 부분 1)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생활이 곤궁한 점 등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 주형) 을 정하였다.

2)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주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다.

부수처분 부분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이 피고인의 사회활동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으나,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피고인이 상 세 불명의 불안장애, 우울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보호 관찰 제도의 의의( 보호 관찰은 형벌이 아닌 보안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 적인 조치이고, 보호 관찰 대상자가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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