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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68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8. 6. 18: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곳 마당에 설치된 빨래 건조대에 여성용 속옷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하기 위해 위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2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6. 15:00 경 서울 성북구 종 암로 24가 길 53에 있는 SK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있는 ‘ 정’ 당 구장 앞 노상을 거쳐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그리고 같은 날 20:40 경 그곳에서부터 다시 위 SK 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E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 그린 파 킹 존에 대한 관할 구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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