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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29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58』 피고인은 2017. 2. 19. 20:10 경 용인시 수지구 CD에 있는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닥터 자 르트 시 카페어 크림 1개, 시가 9,500원 상당의 휴 족시간 2개, 시가 29,000원 상당의 선 크림 세트 1개, 시가 19,900원 상당의 카카오 칫솔 치약 세트 1개, 시가 14,000원 상당의 미스트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126,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701』

1. 피고인은 2017. 4. 27. 19:45 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U 백화점 CI 점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G이 운영하는 의류 매장 탈의실에서, 의류를 갈아입고 계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3,800원 상당의 코트, 청바지를 입고 나갔다.

2. 피고인은 2017. 4. 27. 20:05 경 위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H이 하는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니트를 미리 가져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E의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2017 고단 37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G, C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2조의 3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같은 유형의 절도죄로 11 차례나 처벌 받은 바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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