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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50740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원고가 2015. 10. 12. 피고와 사이에 임차인 명의를 C으로 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97.89㎡(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30만 원, 계약기간 2015. 11. 30.부터 2017. 11. 3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사실, ② 피고가 2016. 8. 11. 원고에게 176만 원을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하여 그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원고가 2017. 1. 3.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반송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7. 5.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물색하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가 2000만 원의 권리금을 손해를 보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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