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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9 2016가단1847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8. 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동 299.60㎡와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동 298.90㎡(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고(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임대차보증금 : 10,000,000원 월차임 :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 인도일로부터 2016. 10. 9.까지

나. 피고는 2016. 7. 29.(이 사건 소장 접수일) 기준 약 14개월의 월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고를 하였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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