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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2131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C은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0만원(부가세 별도)에 임대한 사실, 피고 D이 이 사건 점포를 피고 C으로부터 인도받아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2018. 3. 5. 피고 C에게 11개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해지 통보를 하여

3. 6. 위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들은 2018. 1.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달리 자세한 연체차임 액수를 밝히고 있지 않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3. 6. 피고 C의 11개월분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C은,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에 설치된 별지 제1 사진의 조리실, 별지 제2 사진의 화단 및 “E”이라고 기재된 간판을, 2) 별지도면표시 ㄹ, ㅁ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별지 제3 사진의 “E”, “F”, “어서오십시요”라고 기재된 간판을 각 철거하고,

나. 원고들로부터 1,790만원(3,000만원 - 11개월분 1,210만원)에서 2018. 3. 6.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부속건물 건물 단층 점포 73.4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부속 건물 단층 점포 73.42㎡를 인도하고,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부속 건물 단층 점포 73.42㎡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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