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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1.22 2014나5610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4,78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6. 20. D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층 부분 약 18㎡(이하 ‘이 사건 제1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의 정함 없이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에 임차하였다.

피고 C는 2010. 7. 19.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ㅂ, ㅅ, ㅇ, 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층 부분 약 25㎡(이하 ‘이 사건 제2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0. 7. 20.부터 36개월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에 임차하였다.

나. 피고 C는 자신의 처인 F 명의로 이 사건 제2 점포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으나, 피고 B은 이 사건 제1 점포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을나 제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원주시장에게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들과 D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들은 D이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다는 소문을 듣고 2013. 12. 20.경부터 D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4. 4. 28.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43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4. 5. 27.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D은 2014. 6. 3.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4. 6. 24.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2014. 6. 30.까지 각 점포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바. 피고들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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